구독신청
핫뉴스 사회

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사적관계 의혹, 감사부서 조사 요구 확산

  • - 사생활이라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 - 보조금 지원 순천시 감사부서도 감사 나서야
  • - 알만큼 알려진 직원과 임원 부적절 행위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9.18 17:23 조회 545 보도자료
순천시체육회사무실 전경
순천시체육회사무실 전경

순천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A씨와 B임원을 둘러싼 사적 관계 및 품위손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순천시체육회의 관리·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측은 생활체육지도자 A씨와  또 다른  일반인 C씨와 관련한 사적 관계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과 영상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체육회가 이를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체육단체다. 현재 49개 정회원 종목단체와 2개 준회원 종목단체를 두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회 홈페이지에는 2026년 월별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일정도 공개돼 있다.

시민 생활체육과 밀접한 공공성을 가진 조직의 소속 지도자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체육회가 우선해야 할 일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사생활이라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번 논란에서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순천시체육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2월 현재 규정집을 공개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실제 규정상 조사 또는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이 규정집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 더 큰 문제는 '조사의 공정성'

이번 사안에서는 체육회의 조사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측은 현 체육회 임원과 A씨가 과거 사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같은 관계가 사실이고 해당 임원이 A씨의 복무관리나 조사, 인사 또는 징계 과정에 관여한다면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보다, 필요할 경우 순천시 감사부서 등 제3의 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성 높은 조직

순천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순천시 예산자료에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순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항목도 확인된다.

순천시 역시 2025년 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등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시민의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을 담당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조직인 만큼, 구성원을 둘러싼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 보조금 지원 순천시도 감사 나서야

제보자 측은 순천시 감사부서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자료와 증언에 대한 확인, 체육회 내부 조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의 조사·징계 관여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순천시체육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을 방어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면 의혹을 해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와 제보자, 참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순천시체육회와 순천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09.18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