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시청에서 욕설 및 여론왜곡한 순천 지역기자 중형 구형
- - 징역1년.벌금 100만원 구형

30일 순천검찰은 순천지원에서 열린 지역기자 A씨에 대해 징역1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올해 1월 순천경찰은 A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7일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고, 3월초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각 후보들의 여론조사율을 많게는 15%, 적게는 5% 까지 임의로 지지율을 왜곡 조작해 게시한 혐의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편집해 유통하는 행위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기자는 과거에도 시청에서 공무원을 향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 시청에서 욕설.난동 재판넘겨진 A기자, 이번엔 여론조사 왜곡∙조작 혐의 재판 넘겨져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1.01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