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 의사봉 탈취 도주 혐의로 고발
- - 상임위 배정 불만에 본회의 중 의사봉 들고 이탈
- - 공무집행방해·절도 등 혐의로 법적 검토 요구

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문화경제위원회)이 지난 7월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 도중 의사봉을 무단으로 가지고 회의장을 이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제10대 의회 조곡·덕연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사태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핵심 현안을 담당하는 청소자원과 소관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자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사봉을 들고 회의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정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의장의 고유 권한인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무력화하려는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의사진행방해(형법 제136조·제137조), 공용물건 무단 이동 및 절도 혐의(형법 제141조·제329조)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 요구가 담겼다.
의사봉은 개회·상정·의결·산회 등 회의의 법적 효력을 선언하는 절차 도구이자 의장의 권한을 상징한다. 고발인 측은 “예비 의사봉으로 회의가 재개돼 회의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시민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의원이 의사봉을 탈취한 것은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고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법적 결정 절차를 마비시키는 행태는 묵과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원로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민주당과 윤리위원회 소집조차 하지 않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09.23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