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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순천 쓰레기 반대위·언론사 대표 무더기 고발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4.08 11:27 조회 2,197

▲쓰레기반대위가 불법낙선운동에 사용된 가두방송차량 


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순천 쓰레기 반대위·언론사 대표 무더기 고발


- “현수막·확성기·현금까지?”… 순천 선거판 불법행위 줄줄이 적발

- 낙선운동에 금전 유도까지… 선 넘은 순천 정치, 결국 고발행

- 시정명령 무시한 가두방송… ‘돈 걸린 제보’까지 난장판
- 동네 소음 가두방송차량 사라지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순천 지역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대표가 동시에 고발되면서 지역 선거판이 거센 파장에 휩싸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7일, 혐오시설 설치 반대 활동을 내세우며 선관위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순천시장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등에 게시하고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순천쓰레기반대위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 일대에서 가두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과 위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 인터넷신문 대표 B씨가 쓰레기소각장반대위 단체톡방에 올린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신문사 대표 B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18명)과 본인의 SNS(페이스북, 친구 914명)에 순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시장인 乙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총 2천만원(20명, 1인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 제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정치적 목적의 금전 유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불법·편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번 사안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6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