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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의과대 선정 "법적문제없다" 공식 입장 밝혀

  • - “순천대 부지·심사위원 전문성 문제, 법적·절차적 하자 아니다”
  • - “부지 확보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종합 평가
  • - ”심사 당일 목포대 문제 제기도 인지”
  • - 부지확보영역 제외하곤, 전 영역 순천대가 앞서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9.07 18:57 조회 1,0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불공정 심사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서부권의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1.3점 차이로 탈락한 목포대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를 들어 후보대학 선정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의 소유권 문제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한 특별시의 공식해명했다.

이에 대해 특별시는 논란의 핵심을 크게 순천대 의대 부지의 설립주체 소유 문제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로 규정하고, 두 사안 모두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다고 밝혔다.

순천대 부지, “소유권만으로 판단한 것 아니다”

특별시는 의과대학 부지 관련 지표가 현재 시점의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30년 개교를 전제로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과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대학 측에 배포한 추진계획서에도 ‘2030년 첫 신입생 교육 시기를 고려해 교육시설 확보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었다는 게 특별시의 설명이다.

특별시는 특히 부지 소유 형태는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확보 방식과 절차, 이행 가능성, 실제 사용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 역시 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한 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별시에 따르면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순천대 부지의 소유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심사위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특별시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선정평가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이 ‘부지 확보의 확실성’인 만큼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다.

목포대가 부지 확보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부지 관련 점수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구체적인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에서 목포대는 18.57점, 순천대는 18.22점을 받아 목포대가 0.35점 앞섰다.

특별시는 이 영역이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우위를 보인 유일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지표에서는 두 대학이 각각 4.83점으로 동점을 기록했다. 특별시는 목포대 역시 부지 확보 측면에서 모든 면적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목포대가 보유한 것으로 제시된 총 5만 평 가운데 심사 과정에서는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2만5천 평 수준이라는 점이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순천대 의대 부지 15만㎡ 대부분 순천시 소유

언론에서 제기된 순천대 의대 부지 면적 및 소유권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의대 및 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된 순천시 비례골길 40(조례동 산 13-3) 일원 151,719㎡ 가운데 151,521㎡가 순천시 소유이며, 나머지는 198㎡ 규모의 1개 필지만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천대가 제출한 교지 확보 협약서에 언급된 등기부상 면적이 계획서상 부지의 약 30%에 불과해 나머지 70%의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특별시는 반박했다.

특별시는 또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순천대의 의대 설립 계획 자체가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1항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심사위원 8명 구성…“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반박했다.

당초 5개 평가영역을 4개 전문분야로 재편한 뒤, 의대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 총 8명의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 및 전북 소재 위원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특별시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가 대학 건물이나 병원 건축 자체보다는 정원에 따른 시설 규모와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특별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방문평가단 역시 의학교육 전문가와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건축 전문가가 공식적인 필수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시설·공정 관련 사항 역시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검토됐으며, 재정 분야 위원도 대학과 병원 설립에 필요한 공간 및 재원과 관련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다고 설명했다.

특별시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 최대한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촉박한 일정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관련 자료와 심사 과정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향후 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6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