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등면대책위, '허석 월등입지 유효 발언' 사실 왜곡 강력 경고

월등면대책위,
허석 월등입지 유효 발언, 사실 왜곡 강력 경고
- 전)허강숙 도의원 보내 월등입지포기 전달
- 재선실패 민선7기 입지위는 이미 해산
- 도심 연향들 공공자원화 시설 최적 모델
- 공식사과요청 및 이후 월등주민 기만행위 용납 않겠다!
민선7기 전)허석시장 재임시절 구성되었던 쓰레기처리시설 월등면 대책위원회가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 전)허석시장을 향해 재차 강력경고 했다.
이미 지난 4일 허석의 “월등송치 중단된적 없다” 발언과 관련 월등쓰레기처리장반대위는 전)허석시장향해 주민 기만 하지말라며 강력경고한바 있다.
10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등대책위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허석 전 시장을 향해 재차 경고 했다.
월등 대책위는 “허석전시장은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연향들 반대대책위에 민선 7기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정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자신의 SNS에도 ‘쓰레기소각장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조용하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뜬금없는 경적을 울렸습니다.”라며 분개했다.
대책위는 “당시 허석 전 시장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고 부족한 표심을 얻기 위해 월등면 대책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절대 짓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한 직계가족을 월등으로 직접 보내 월등면 대책위원들을 만나서 절대 월등에 쓰레기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월등 주민들은 지금도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본인 시장 시절의 정보를 연향들 반대 대책위에 제공하여 마치 민선 7기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유효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순천시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라며 분개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와 SNS 글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월등이 최종 입지 1순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입지후보지였을 뿐입니다. 최종 입지라는 표현은 입지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법적효력 발생과 함께 가능한 것이지, 그 당시 월등은 분명히 입지결정고시 전이었고,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맡겨 점수별로 입지후보지 1~4순위를 정한 것뿐입니다. ”라며 설명 했다.
이어, “봄철 안개조사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으로 2022년 6월 말까지 최종 입지선정이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안내 공문을 입지후보지 3개 면에 2021년 12월 3일 발송하였으나, 지역민들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입지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재선에 실패하여 민선 7기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되었는데, 아직 유효하다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말미에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자신이 다시 시장이 되면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을 무산시키고 지난 민선 7기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재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만 고집하는 우직한 생각입니다. ”라며 허석을 비판했다.
또한, “농촌은 더 이상 도시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농촌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모두 농촌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몰상식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도농통합되면서 덩치만 커졌지 오히려 농촌의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도심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농촌은 꾹 참아왔습니다. 도심의 안 좋은 것들을 하나둘씩 떠안을 때 이제는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는 도심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왜 농촌이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줘야 합니까?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은 이에 부합한 최적의 역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농촌 입지를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허석 전 시장의 사실확인서와 SNS 글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사실확인서 철회와 SNS 글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후 월등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강력 경고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1심 선고는 9월 11자로 변론이 종결되어 오는 광주지방법원 11. 20.(목) 14:10분 제1행정부 별관20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