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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시, 해룡면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 -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 - 3개월 계도 거쳐 12월 30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이종철 기자 입력 2026.10.02 00:47 조회 23 보도자료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9월 30일 해룡면에 소재한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9월 30일 해룡면에 소재한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9월 30일 해룡면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금연구역으로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지정됐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3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02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