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친미연합당 현수막 정비 완료
- - 왕운중·매산중 등 교육시설 인근 게시 현수막 대상
- -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시정명령 통지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광주 지역에서 논란이 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이 관내에도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뒤 지난 4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현수막의 문구와 이미지, 게시 위치 등을 살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인근 등 청소년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주변에 현수막이 게시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광주 동구, 서구, 북구에서 유사한 현수막을 정비한 사례도 참고해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게시 관계자에게 지난 4일 시정명령을 통지했고, 통지 이후 관내에 게시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기준과 제한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광고물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1.08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