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시장 연임… 3급 부단체장 내부 승진은 ‘다음 기회에’
- - 전남광주특별시 인사에 현 부시장 유임 결정
- - 순천시, 자체 승진 의사 전달했으나 당분간 유보
- - 민형배 시장 과거 선례·인사 적체 고려 시 2026년 이후 실현 전망

전남광주특별시 인사 결과, 순천시 부시장이 유임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추진해온 자체 3급 부단체장 내부 승진도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민형배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9월 17일 열린 전남광주 시·군·구청장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은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별시 측이 각 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내부 승진 의견을 물었을 당시 순천시는 '내부 승진 추진'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자체 승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부단체장 내부 승진 의사를 밝히며 광주시와 대립했고, 2018년 광산구 부구청장을 자체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 인사권 독립의 전례를 만든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구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해당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특별시의 행정 공문 기조와 인사 여건을 감안하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자체 임명이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 내 3급 이상 고위직의 자연 감소 등 인사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2026년 이후에야 자체 승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광역 지자체 공무원이 3급 부단체장 부시장직을 독식하면서, 기초단체 내부 공무원은 4급(서기관) 승진이 한계선으로 작용해왔다. 기초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임에도 행정 부시장에 광역 지자체 고위 공무원(3급 부이사관 등)이 내려오는 '낙하산·파견 인사' 관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기초지자체들은 이를 지방분권 취지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민형배 시장 체제에서 부단체장 자율권 보장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0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