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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A기자, 시청사 주차장서 부서장·팀장 대상 배 강매 의혹 제기

  • - 공무원노조 "물품 강매 자제 요청...강력히 전달하겠다"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9.15 18:36 조회 724

15일 순천시청 내부 게시판에 청사 주차장에서 직원들에게 배를 강매하는 기자를 조사해 달라는 제보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게시판에는 '노조와 감사실, 경찰은 배팔이 기자 조사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해당 기자가 청사 후정 주차장에 트럭을 대놓고 부서장과 팀장들에게 배를 강매하고 있다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물품강매)에 해당하므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글은 게시 당일에만 조회수 300회를 넘기며 공무원 사회에서 큰 공분을 샀다. 댓글에는 "좋은 배를 파는 것도 아니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왜 강매를 하느냐", "그 사람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등 피해를 호소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관계자는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미리 예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원망이 자자한 만큼 해당 기자에게 물품 강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원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언론 기자의 물품 판매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넘어, 청사 무단 상행위에 따른 출입 제한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09.1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