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이격거리 조례개정 시민의견 수렴

▲2025_7_9(수)_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계자 간담회 모습
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이격거리 조례개정 시민의견 수렴
-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수렴
- 22일(금) 혁신농업인센터 대강당에서
- 이향기위원장, “전 시민공청회로 갈등 소지 없앨예정”
순천시의회가 공고 제2025 – 14호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태양광등 개발행위관련 이격거리가 주요 내용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이향기 도시건설위원장은 “ 이번 공청회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하기 위해서 마연하였다.”라면서“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갈등 소지를 없앨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2.(화) 14:00 ∼ 15:30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대강당(지현길 96)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공청회전 의견제출도 받을 예정이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4일 이내 서면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061-749-4939)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공청회후 추후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2025. 9. 1.(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