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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허정 순천문인협회장에게 공금 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이종철 기자 입력 2025.11.03 11:49 조회 2,105

순천법원,

허정 순천문인협회장에게 공금 횡령혐의로 벌금 200만원

 

- 허정, 명예훼손에 이어 공금횡령까지 유죄

- 공식행사 아닌 식비 및 간식 유류비등 사적 사용 유죄

- 사무국장도 벌금 100만원

- 허정회장 9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 받기도

 

순천법원은 지난 10월 15일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김외순 사무국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순천지부(순천문인협회)의 공금을 보조금 내용에 맞지 않게 식비 및 유류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사용한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천문인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며, 사용처역시 법인의 공식 행사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자금의 지출 대상이 문인협회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불수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모임 자체가 회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자금의 지출 대상이 문인협회의 사업에 해당된다고도 볼수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인협회 허정회장등은 조례동의 식당, 담양군의 식당, 순천의 한 과자점, 보성군의 주유소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허정 회장은 지난 9월 순천법원역시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 원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 9월 4일 순천법원에서는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의 요지는 문인협회 허정 회장의 성 추문 비위 사실이 지역의 한 언론사에 보도되자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사에 언급된 사람은 본인 ‘허정’이 아니고 미술협회 ‘허정’ 장안순 화백이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글/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순천법원,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 원 판결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0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