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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인협회 허정회장 등 관계자, 순천시 보조금 횡령 혐의 최종 확정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7.21 18:47 조회 1,512

순천문인협회 허정회장 등 관계자,

순천시 보조금 횡령 혐의 최종 확정

 

-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 기각

- 법원 "단체 회비·지자체 보조금 쌈짓돈처럼 사용“

- 허정 벌금 200만원, 사무국장 벌금 유예형.

 

 

순천문인협회 운영 과정에서 회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 및 용도 외로 사용한 전직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문인협회 관계자 허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사적 식사·간식비에 회비 결제… 지자체 보조금으로 주유까지

 

공소사실 및 판결문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23년 순천문인협회 운영 과정에서 회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적 모임 등의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 씨는 2023년 6월과 9월, 비회원 등이 포함된 식사 자리에서 "내가 밥을 사겠다"며 협회 회비 카드로 각각 15만 9,000원과 9,0000원을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꽈배기점 등에서 문예대학 수강생들에게 줄 간식비 10만 5,500원을 회비 카드로 결제해 임의 소비한 점도 인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순천시청으로부터 받은 지자체 보조금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김승옥 전국 백일장 대회'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1,100만 원 중 일부를, 행사 후 개인적 문학관 방문 과정에서 주유비(8만 원)로 결제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

 

법원 "목적 제한된 자금 용도 외 사용은 불법영득의사 성립“

 

피고인 측은 "회원 친목 도모와 문학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법인의 자금 지출은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거쳐 정해진 사업 목적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 모임 식사나 비회원 대상 간식 제공,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등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는 허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함께 기소되어 허 씨의 지시에 따라 결제를 진행했던 김외순 씨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 선택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30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