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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독립신문 피고발 사건 무혐의 >

이종철 기자 입력 2025.09.03 18:36 조회 2,511

< 순천독립신문 피고발 사건 무혐의 >

 

안녕하십니까? (주)순천독립신문 입니다.

 

지난 25년 5월 29일 작성된 <순천시, 중국산 택갈이 하다 딱걸린 국가정원 기념품점 운영자에게 "나가라" 통보> 관련 기사는 30,863회 이상 조회되는등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정원 기념품점 운영자는 6월 20일 순천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본지를 고발하였습니다.

 

결과 8월 26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주된 이유로는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과 부합되며, 해당 기사 내용이 관계기관에서 작성 및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신용훼손 혐의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천독립신문은 앞으로도 언제나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글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 발행인 이종철 올림 -


관련기사 : 순천시, 중국산 택갈이 하다 딱걸린 국가정원 기념품점 운영자에게 "나가라" 통보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30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