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후보, 순천의료생협 이사장 직무대행 시절 ‘부당해고 논란’ 제기
▲27일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전) 박00 사무국장의 1인시위
손훈모 후보,
순천의료생협 이사장 직무대행 시절 ‘부당해고 논란’ 제기
- 전직 사무국장 “말 안 듣는 직원 찍어내기” 주장. 중앙노동위 제소
- “권한 남용·보복성 해고” 주장… 인권변호사 맞나?
- 조합원 전체명단등 부당 요구 주장
지난 2025년 8월,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손훈모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최근 1인 시위에 나서 “손훈모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보복성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국장 측 주장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정관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임원선출 관리에 한정돼 있음에도, 손 직무대행자가 사무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조직개편 및 인사 관련 안건을 즉석 상정해 의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사무국 공간을 직무대행실로 변경하고, 조합원 연락처가 포함된 전체 명단 제공 및 병원 직원들과의 인사 자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문제와 병원 운영 특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환자 응대와 병원 운영으로 바쁜 상황에서 일일이 병원 라운딩과 인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말을 듣지 않는 직원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종료일이 2025년 8월 31일이었음에도 통상적인 재계약 협의 없이 9월 1일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며 “법률가인 변호사가 노동 절차를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일부 이사진 역시 손 직무대행자의 운영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사임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사무국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안은 현재 노동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당해고 여부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생협측은 지방노동위 심의결과 "계약종료이며,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는 결정이 났다. "중앙노동위 입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인다."라고 항변했다.
박 전)사무국장은 “저는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계약만료 해고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사가 진행중인 당사자입니다. ”라면서“ 당시 손훈모 직무대행자는 계약만료를 주장하며 출입금지 조치까지 진행했으며, 저는 이를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관련해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가능합니다. 제 연락처는 010-3617-6202 이다.”라며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것임을 밝혔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09.14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