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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출생지 조작’ 의혹 파문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5.26 15:34 조회 3,616

▲2018년 개소식때 출생지가 벌교임을 밝히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출생지 조작’ 의혹 파문

 

- 선례 보면 “고발 시 100% 당선무효형” 직격탄

- 순천출생 강조 허위사실로 유권자 기망 행위

- 2018년 선거선 “벌교 출생” 자폭 녹취… 이번 공보물엔 “순천 황전 출생” 둔갑

-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정조준… 법조계 “학력·출생지 허위는 무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가 선거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출생지 허위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공개 석상에서는 스스로 타 지역(벌교) 출생임을 고백했으나, 이번 선거 공보물에는 ‘순천’ 토박이로 신분을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당국 고발시 과거 판례에 비추어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2018년엔 “벌교 출생” 생생한 녹취… 2026년엔 “순천 황전”으로 둔갑

 

손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벌교 출생"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연고를 밝힌 생생한 현장 녹취와 과거 언론 보도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순천시 전역의 유권자 가정에 일제히 배부된 손 후보의 공식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는 출생지가 ‘순천시 황전면 출생’으로 버젓이 인쇄되어 있다. 표를 얻기 위해 후보자의 원초적 정보인 ‘탯자리’마저 선거 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둔갑시킨 셈이다.

 

■ 선거법 제250조 정조준…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 사법처리 위기

 

순천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보성군 벌교읍 출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순천 출생'을 못 박았다는 의혹은 현행법상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선전문서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나 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된다.

 

■ 법원, 신상 정보 허위 기재에 "무관용 당선무효" 철퇴… 선례 수두룩

 

실제 법원은 선거 공보물이나 명함에 출생지, 학력, 경력 등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상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자비 없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

 

오산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3년 정미섭 전 오산시의원은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정규 학력(수학 기간 등)과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최근 양문석 국회의원 역시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법조인 출신인 손 후보 측이 이를 "실무진의 단순 오타나 착오"라고 변명하더라도, 과거 수차례 ‘벌교 출생’ 행적이 남아있어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지역 정가 “유권자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 분통… 선관위 즉각 조사 촉구

 

지역 정계 관계자는 “순천 시장을 하겠다는 후보가 유권자를 가장 먼저 속인 곳이 ‘고향’이라는 점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선거 공보물 회수 조치와 강제 수사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터진 치명적인 ‘고향 세탁’ 의혹에 대해 손훈모 후보 캠프 측과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6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