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순천 그린아일랜드… 존치 명분 탄력 받나?
- - 순천경찰, 노관규 시장 피고발건 ‘증거불충분’ 불송치(각하) 결정
- - 절차 누락·특혜 의혹 일소… 행정 정당성·사업 추진력 동시 확보
순천의 대표 명소이자 도로를 녹지로 탈바꿈시킨 ‘그린아일랜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순천경찰의 각하 결정으로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 의혹이 해소되면서, 그린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존치와 정원도시 정책 추진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그린아일랜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발인 측은 지난 2월, 국가정원 인근 강변도로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 절차 누락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과정에서의 허위 신청 의혹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노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감사원의 관련 감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기된 혐의점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순천시는 그간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도로를 사람과 자연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해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린아일랜드의 행정적 합법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도시계획 반영 및 공간 존치를 둘러싼 논란 역시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법 기관의 이번 판단은 그린아일랜드 조성 사업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향후 순천시의 정원도시 확장 정책과 공간 운용에 있어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순천시의회 역시 도로원상복구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삭감한바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09.14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