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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기준 및 방법 확정 공지

이종철 기자 입력 2022.04.07 11:53 조회 7,059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기준 및 방법 확정 공지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등 세부 명시

-여성∙청년 30%의무공천 명시

-청년후보 경선기탁금 면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김태년)에서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주요 결정사항(시도당지침) 안내의건>이란 문서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안내

▶후보자 부적격 심사시준

- 예외없는 부적격 및 부적격 기준

▶공천심사기준과 방법,

▶공천심사

- 교육,배점,등, 경선후보자 수 등

▶공천 가감산 비율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후보자 경선방법

▶광역의원∙기초의원후보자 경선방법

▶광역의원∙기초 비례의원 심사기준 및 방법

▶경선 가·감산 비율 적용기준 및 적용례

 

별도로 여성∙청년 공천확대 및 혁신공천방안을 통해 성·청년 공천 확대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정치신인(청년,여성,중증장애인)을 기초의원 선거구에 우선 추천하고 지방의원 30% 여성 의무공천하는 안과 지방의원30% 청년으로 의무공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신인(청년,여성)의 경우, 경선기회 최대부여하여 정치신인인 여성‧청년 후보자일 경우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청년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경선기탁금 면제 및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전남도당은 후보자적격 통과심의되누 자를 상대로 7일까지 공직선거후보자를 공모중이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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