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핫뉴스 정치

대학 행사장서 지지자의 특정 후보 명함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6.01 14:12 조회 1,810

대학 행사장서 지지자의 특정 후보 명함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행사장 곳곳서 후보 명함 발견

- 행사장 돌며 후보자 명함 배포

 

1일 순천지역 한 대학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이 한 지지자에 의해 배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사장 내에서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시민들에게 손훈모 후보의 명함을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행사장 바닥에서도 동일한 명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사진에는 해당 인물이 후보 명함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명함이 행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손훈모 후보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지는 추가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6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