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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

이종철 기자 입력 2025.08.29 14:11 조회 2,194

김문수의원,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

 

- 권리는 누리되, 의무는 지키지 않은 김문수

- 불법광고물 간주 과태료 처분해야


 

순천(갑) 김문수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문수의원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게첨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자진철거되지 않고 있다.


일반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반 광고물의 경우 시등 지방자치단에의 허가∙신고를 얻어 정해진 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문수의원이 도로에 내건 현수막은  정당법에 따합라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는 제8조 8항의 적용배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만료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문수의원의 정당현수막 경우 게첨 기간이 7.24~8.7 로 20여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옥외광고법 및 정당법에 의한 권리는 누리면서 자진철거등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라면서“철거 기간을 넘어선 광고물 등에 대해 일반인들의 불법광고물처럼 과태료 등을 처분해야 할 것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