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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 욕설 보도 명예훼손 보복성 고발 했지만, 경찰 “범죄 성립 어렵다” 불송치 결정

이종철 기자 입력 2026.03.09 17:47 조회 1,988

기자회견장 욕설 보도 명예훼손 보복성 고발 했지만,

경찰 “범죄 성립 어렵다” 불송치 결정

 

- 순천독립신문  ‘욕설’ 보도하자 보복성 역고발 논란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장 욕설 파문 보도한 본지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죄가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2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순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앞서 A기자는 지난해 8월 본지가 보도한 ‘기자회견장 욕설 파문’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기자는 자신의 소유 건물과 토지 앞 백강로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순천시청 및 순천시의회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생했다.

 

당시 A기자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견 도중 고성과 욕설을 하며 회견장을 떠났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약 80여 명의 출입 기자와 공직자,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사건 이후 7월 10일 순천시 출입 기자단은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 언론인협회 양홍열 기자는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 행위는 언론인의 본분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당시 상황은 현장 기자들과 공직자,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순천 언론의 민낯’, ‘사이비 언론의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성실하게 취재 활동을 하는 다수의 언론인들까지 함께 매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자단은 성명을 통해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장과 공직자, 동료 기자들에게 공개 사과 기자회견장 폭언 및 업무방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출입 제한 조치 가짜뉴스 및 기자윤리강령 위반 기자에 대한 출입 기준 마련 등을 순천시청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기자협회 순천시지회,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순천기자협회, 순천·광양시 언론인협회, 전남동부기자협회, 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등 기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A기자는 당시 “발언권을 달라는 취지였을 뿐 시장에게 욕설한 것은 아니며 다른 기자에게 한 말이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건 접수 약 6개월 만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17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