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설사 금품 갈취 인터넷 언론 A기자 징역 1년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건설사 금품 갈취 인터넷 언론 A기자 징역 1년형
- 순천법원,"공갈 범행 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15일 지역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광양지역 모 인터넷방송 매체 기자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양 지역 모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광양내 ○○ 조합장등을 마치고 뒤늦게 언론에 뛰어든 A씨는 건설업체 현장등 돌아다니며면서 비산먼지 등 약점등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판사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범행은 그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30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