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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 원 판결

이종철 기자 입력 2025.09.15 11:52 조회 2,343

순천법원,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 원 판결

 

- 성 추문 당사자 본인 ‘허정’ ➜ ‘허정’ 장안순 제3자로 둔갑시켜

- 문인협회 허정, 약식명령 불복 재판 청구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혐의

 

지난 9월 4일 순천법원에서는 순천문인협회 허정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건의 요지는 문인협회 허정 회장의 성 추문 비위 사실이 지역의 한 언론사에 보도되자 관련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사에 언급된 사람은 본인 ‘허정’이 아니고 미술협회 ‘허정’ 장안순 화백이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 사실은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장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기사에 난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춤을 추자라고 한 협회장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과 같은 호를 쓴 C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허정 장안순 화백은 문인협회 허정 회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문인협회 허정 회장은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불복 정식 재판 청구까지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한편, 허정 회장 체제의 문인협회는 순천시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조치를 비롯 회장탄핵을 통한 불인정등 회원들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순천예총은 당시 예총 이사회는 발언의 부적절성등의 이유로 허정회장을 이사회에서 제명시키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인협회는 허정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징계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화를 바라는 순천문인협회의 비대위측은 중앙협회에게 지속적인 허정회장의 징계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독립신문 · www.sunchon123.com · 2026.10.25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