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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경찰 자살사건, 알고 보니 배우자 외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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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0,460회 작성일 20-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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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경찰 자살사건, 알고 보니 배우자 외도 탓

 

- 순천법원, 유족에게 3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 순천시 소속 공무원 합당한 징계 내려야!

- 유족, 가족 명예 지키려 며느리(배우자) 외도 숨겨

 

지난해 9월 자살한 순천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자살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살공무원의 배우자 외도 탓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자살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유족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순천서 소속 한 경찰이 자살했고 항간에는 투자 등 경제적 이유 탓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57일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사망의 책임이 배우자인 서00에게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내렸다.

 

유족 측은 고인과 아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경제적 이유로 진술하였지만, 이후의 모든 행동이 개선 등의 여지가 없어 법원의 판결을 구했다.”라며아들이 죽기 전 외도 증거에 대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괴로워했다. 이제라도 아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켜주고 싶다.경제적 이유인 채무등은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배우자는 순천시청에 근무하여 업무상 만난 관계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며느리와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한 재수사와 순천시에 강한 징계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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