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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변호사, 김문수 의원향해 시민의사 방해하는 부당한 정치행위 하지마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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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5-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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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손훈모 변호사는 후보에서 박탈후 (갑)지역구가 아닌 (을) 권향엽 의원 유세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 


손훈모 변호사,

김문수 의원향해 시민의사 방해하는 부당한 정치행위 하지마라 일침

 

- 지방의회 부당한 개입 비난

- 시민(시의원) 정치적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 올바른 선택 방해하는 정치행위 반복되어서는 안 돼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의원에게 최근 순천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유재산의결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논란과 관련하여 뼈있는 일침을 날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년 총선과정 여론조사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고발을 통해 유죄판결을 끌어낸 손훈모 변호사가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김문수 의원에게 축하 및 뼈있는 정치적 일침을 날렸다.

 

최근 순천시의회의 스포츠파크 공유재산 의결 관련 김문수 의원의 지방의회 개입을 두고 비난한 것이다.

 

일단 손 변호사는 원내부대표 임명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으로 심판받아야 하며, 그 선택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 합니다.”라면서 국민, 특히 순천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고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정치행위나 사법적 탄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일침을 날렸다.

 

지난 2024년 총선과정 손훈모 당시 후보는 김문수 의원의 여론조사공표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 1심 및 항소심에서 90만원 벌금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손훈모 당시 후보는 경선관련 위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중앙당에서는 손훈모 후보자를 박탈시켰고, 김문수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바 있다.

 

손훈모 변호사는 오는 26년에 지방선거에 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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