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국산 택갈이 하다 딱걸린 국가정원 기념품점 운영자에게 "나가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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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로부터 장소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기념품점, 중국산 제품을 몰래 팔다 여수세관에 적발되었다.
순천시,
중국산 택갈이 하다 딱걸린 국가정원 기념품점 운영자에게 "나가라" 통보
- 순천시, 「대외무역법」위반 계약해지 통보
- 전)운영자, 국가정원 내 기념품점 무단점유 논란. 소송까지 했으나 패소
- 순천시, 직영으로‘Made in 순천 소상공인 제품’우대 및 참여기회 확대
수공예품 입점을 전제로 지역 소상공인의 제작물품을 팔아야 하는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점 운영사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팔다 여수세관측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택갈이'를 하다가 적발된것이다.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내 기념품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측이 여수세관으로부터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로 알려졌다. 중국산제품으로 국산품인양 택갈이를 하다가 관광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즉시 순천시는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통보했으나 위탁사는 이에 불복, 무단 점유 하자 순천시는 강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 영업을 계속하면서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4. 10.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은 국가정원이라는 제도권 내 기념품점에서 판매 영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공간을 사용, 선의의 납품업자 63여 개소를 기망,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납품 소상공인의 피해를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내 기념품점의 50여일간 무단 점유 행위를 묵과 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절차에 따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점 전 운영자(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의 2025. 3. 31.자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내 기념품점 3개소(동문, 서문, 식물원)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그리고 29일 순천만국가정원 기념품점 일부 납품업체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앞 광장에서 대집행 반대를 주장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순천시는 이번 무단점유 및 집회와 관련해 “순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삶터와 일터를 양보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10년간 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 소중한 공유재산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해진 절차 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사익을 위한 무단 점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Made in 순천 소상공인 제품’를 엄선해 정원을 테마로 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전환 ▲지역 상품 우선 입점 제도 운영 ▲ 기념품 팝업스토어 기회 확대 ▲판매 품목 지역 브랜드화 지원 등 지역상권과의 연계 상생 등 소상공인의 이익증대 및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글/사진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