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다 더 중요한 돈벌이, 골프장 정상영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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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더 중요한 돈벌이, 골프장 정상영업 비난
-순천시 행정명령 대놓고 무시
-승주, 파인, 부영, 골프존 정상영업
-순천 CC만 정상명령 따라
코로나 위기 속 행정명령(영업중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소재 5개 골프장 중 4개 골프장이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비난을 사고 있다.
순천골프존카운티 경우 28일(금)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승주, 파인, 부영은 27~28만 휴장하고 오늘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했다.
순천 CC만 행정명령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순천시는 감염법에 따른 행정명령은 체육시설에 실내외 구분을 하지 않고 있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 영업장 폐쇄 등 피해를 감수하는것과 대조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25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운영 중단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오락실, 뷔페, PC방, 학원,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순천시는 21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강력권고를 시행했고, 22일 종교시설 대면 예배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24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행정명령을 대놓고 위반한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 불매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 또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