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허석시장 때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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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허석시장 때 물 건너가
- 순천시의회, 부결 처리
- 설립 사유 불분명 결국 의회설득 실패
- 이사장, 감사 등 이사 7명 중 4명이 시장임면권 가져
순천시가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이 최종 관문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순천시는 지난 7월 1일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보면 제정목적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경영 체제 도입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는
(공단 설립)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 등(안 제1조 ~ 안 제6조)
(임원 및 직원) 임원, 임기, 이사회, 임면 등(안 제7조 ~ 안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안 제19조 ~ 안 제23조)
(공단 대상사업)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4조 ~ 안 제25조)
(재무회계) 회계처리, 수입 및 정산, 결산 등(안 제26조 ~ 안 제31조)
(관리감독) 감독, 검사 및 보고, 의회 출석 등(안 제32조 ~ 안 제34조)
(기타사항)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안 제35조 ~ 안 제39조) 로 구성했다.
하지만,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의결 결과 부결 처리했고 16일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막을 내렸다.
의회 행정자치위 관계자는 부결 사유에 대해 “설립목적이 불분명하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2년여동안 추진해온 행정력 낭비 및 불신은 순천시가 안을 전망이다.
글 : 이종철
사진 :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