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시 부실 계약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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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순천시 부실 계약 감사 적발
-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의 공사계약 적발
- 계약업무 소홀 지적
감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순천시가 각종 계약 관련하여 부실하게 추진하여 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통취약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행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공사계약체결 내역을 점검 감사 적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당 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해 건설업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해당 공사업체에 도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제재 여부 및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를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 반면,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기계약의 경우 전자계약과 달리 부정당 제재 여부 및 전문건설업등록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약프로그램인 e-호조에서 부정당제재 여부 및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 확인을 연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순천시는 계약 관련 부정당수의계약 2건(4,557천원) 및 전문건설업등 미등록업체와의 2건(38,000천원)을 수기계약하여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변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답변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등을 수렴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을 거처 2021.3.18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