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공공기관 이전 파격 혜택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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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의원, 공공기관 이전 파격 혜택 조례안 발의
- 이영란, “순천시 지속적 성장 발전 위해 필요!”
- 이전지원비용∙대부료 등 지원 혜택
- 공공기관, 기업, 대학등 유치경쟁 가속화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해 공공기관 유치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영란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시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위원 구성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발 더 나은 조건으로 유치의 폭이 넓어졌다”라면서"공공기관의 유치경우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라며 조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례에 따르면 순천 시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은
▷각종 분양가 및 토지 ▷신축비 및 임대료 ▷인건비 ▷대부료 감면 ▷이주직원이 대한 정착금 및 장학금, 주택자금대출이자, 이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및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다.
이 조례는 이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의해 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치 지원 경쟁을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