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독립신문, 서희원 이사장 피고발 건 경찰 무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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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서희원 이사장 피고발 건 경찰 무혐의 받아
- 생협병원, 대책위 기자회견 기사건 문제 삼아 고발
- 병원에서 해고 및 제명한 간부∙조합원 1심서 승소
지난 9월 13일 서희원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순천의료생협병원측의 각종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취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순천경찰서가 무혐의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의료생협은 지난 9월 13일 비대위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9월 14일 비대위 소속 장숙희, 박석기 등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순천독립신문 9월 14일 독립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9월 1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순천경찰서 사이버팀은 지난 12월 2일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발행인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 하였다.
한편, 순천법원은 지난 11월 25일 서희원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측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 및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대 행정원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측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퇴직금과 외상대금등 장기 미지급을 방치 및 4대보험 과태 손실과 누락,급여인상으로 인한 병원손실, 무자격 의료행위방치건등으로 인한 병원손실과 부당이득등을 이성대 행정원장을 해고시켰고 20년 5월 21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까지 제명시켰다.
지역에서 그동안 공익 및 인권변호사로써 이미지를 쌓아온 서희원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