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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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조례안 발의
- 각종 개발행위 접수, 지역민들에게 의무 통보
- 9대 순천시의회 1호로 발의
- 갈등유발시설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알려야
일정면적등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이 접수되면 인근지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어느정도는 갈등요소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 김미연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를 입법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김미연 의원은 ” 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에 시설면적 500㎡ 이상 또는 1000㎡에 해당하는 변전소,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장례시설 등이 접수되면 1주일 내 영향을 받을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지 내용은 시설물 구조, 층수, 높이 및 용도 등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인․허가 접수 일자 및 처리 기한등이다.
지역민은 관련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순천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야된다.
해당 조례는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며 9대 순천시의회에서는 1호로 발의 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