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최병배 피고인,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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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최병배 피고인,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다
- 김문수, 9일 1시 50분 공직선거법 1심 선고
- 최병배. 9일 14시 30분 뇌물공여약속 증인 신문
- 최병배에게는 탈당 압력, 김문수는 당적 유지 ‘내로남불’
- 김문수 1심 유죄 받으면 탈당할까?
오는 9일 김문수 피고인(국회의원)과 최병배 피고인(시의원)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지난 24년 9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피고인은 9일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검찰로부터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지난 24년 9월 10일 업자로부터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피고인은 김문수 의원과 1심 선고가 있는 9일 형사중법정 오후 2시 30분에 제316호실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 후 오는 23일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병배 의원이 구속되자 김문수 의원은 비서를 보내 탈당서를 받은 김문수 의원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문수 의원은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민주당을 탈당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